이사하고몇달지나서분실된것을알게되서

사건번호 2018-0051279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사(영구크린)-2017년8/4일 이사하게됨 =한참지난후에 이사짐을 확인해보니 겨울스키용품없어진것을알게됨 =이사센터에 알려서 보상받을수있는지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고 1)이사화물의 멸실 또는 파손 또는 훼손 등 피해 시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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