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에 이물질이 나옴
상담 내용
-마트에서 어묵을 지난 목요일에 구입함 -어제 조리 하려고 하니 애벌레 가 나옴 -업체에 연락을 했고 나중에 수거를 하러 온다고 했음 -사진은 찍어 놓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소비자가 식약청에 신고접수를 넣음 - 어묵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하겠다고함 - 그래서 일을 크게 만들고싶지않고 엮이고싶지않아 취소를해야하나싶은데하면되는지? - 식약청에서는 5일이내 이물질이든 제품을 보내달라고했는데 설이껴서 5일이내로 어려울것같음 - 안보내도 상관없는지? - CJ어묵
답변 내용
-업체에서 수거후 처리 과정을 보시고 다시 통화하기바랍----------[식품성분분석 및 이물질발견]-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원하지않으면 취소를 진행하셔도 되고 - 일단 식약청에 전화를하셔서 5일내에 배송을 보내야하는 부분과 - 업체측에서 자진신고가들어갔는지 확인한다음에 소비자님이 더이상의 진행을 원하시지않으면 취소를 하시면된다고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