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어플 불공정 평점관리 등 문의

사건번호 2018-0110069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8. 2. 12일 점심 여기요 어플을 통해서 중국음식 배달 주문함 2. 9000원 결제후 음식을 먹다보니 철수세미가 나와서 중국집에 문의하고 여기요에도 이의제기함 여기요에서 9000원 환불받음 4.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참고하였고 평점 등 남기려고 하니 5. 환불받은 이용자는 평점 남길 수 없다는 답변 들음 6. 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 7.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여기요 자체 불공정 약관 및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 판단받아보길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상단메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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