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버거 먹은후 장염 발생시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8-0141972
접수일자 2018-02-26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파리바게트에서 미니 버거를 아들에게 사먹임 -어제 오후 2시 반에 매장에서 먹었는데 밤에 토하고 하더니 장염 진단을 받었음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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