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염료 용출로 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년12월26일 피신청인에게 코트를 42320원에 구입하여 2014년3월경 구입한 가방과 함께 착용하였는데 코트에서 염료가 용출되어 가방이 이염됨. -피신청인은 제품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신청인은 제품 불량으로 배상을 원함. *예치품 : 코트 1점. = 소비자원의 담당자 전화 연결이 안됨 = 배상시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피해구제 이관.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 : 섬유식품팀 [이름]부장 [전화번호] = 소비자원의 담당자 전화연결이 안되는 거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 배상시 소유권은 사업자가 가지게 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