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먹고 식중독 발생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2/28일 5명이 소고기식당에서 회식을 함. 2.구워먹는 고기는 같이 먹고 육사시미는 여직원 한명을 제외한 4명이 먹었음. 3.4명이 오한이 나고 설사 두통이 발생함. 4.본인은 감기몸살인것을로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다른 직원도 모두 같은 증상이 있음. 5.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음식)부작용 발생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소비자 업체 상호 전화 번호 안내 해주시면 시정 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아는 식당이어서 좀 어렵다고 함.소비자 해당 덕진구청 위생과 [전화번호]로 신고 하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