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음용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056151
접수일자 2018-01-22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2018년 1월 20일 마트에서 음료수 구매 아이들이 마신 후 확인하여보니 유통기한 두달이 지난 시점 (2017년 11월 12일) - 이에 판매처 문의 하였으나 판매처는 일련의 사과 없이 문제시 다시 요청하라는 말 뿐

답변 내용

=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구매한 점에 물품 환급은 가능함을 안내 추가적으로 부작용 발생 시 의사소견서와 기타 부가적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판매처 방문을 권고 =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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