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을 먹고 부작용 치료비 배상 거부하는 업체
상담 내용
1. 어제(3/5) 저녁에 9시경에 삼겹살을 배달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을 함 2. 2명이서 먹었는데 오전3시경에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방문을 함 3. 치료를 받고 업체로 연락을 하니 그날 배달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함
답변 내용
1. 식중독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발생당시 사업자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여 가검물채취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사고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음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나 음식을 먹고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