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평상 튀어나온 못에 걸려 찢어진 속옷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57326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사업주임 - 고객님이 상담을 받아보고 전화주셨다고 하셔서 문의함 - 목욕탕 운영하고 있음 - 평상에서 속옷이 찢어졌다고 함 - 튀어나온 못에 걸려서 찢어졌다고 함 - 변상조치 해줘야 하는지 궁금함 - 확인해보니 튀어나온 못이 확인이 안됨 - 같이 확인해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보상처리 해달라고 전화만 오고 있음 - 소비자는 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공중위생업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못이 나와 있었고 해당 상황 입증 가능하다면 이의제기 및 다쳤다면 치료비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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