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외식 후 심한 장염 증세

사건번호 2018-0154018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천호동 현대백화점 지하2층 솔잎냉면집에서 전주비빔밥을 먹고 1시간 지난 뒤에 심한 설사 증세 보임. 병원에서 심한 장염이라고 함. - 식당에서는 본사에서 나물이 오는 것이라 하면서 본사에 문의하라고 함 - 백화점 식품 담당직원은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함 - 강동구청 위생과에 민원 신고. 이번주에 불시에 조사한다고 함 - 치료비는 준다고 하였음. 아직 치료 중이라 치료가 마무리되면 모아서 청구할 것임. - 본사에 교통비 및 위로비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 : 본사 연락처를 알아내서 수요일에 다시 전화하겠음 -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함.

따라서 치료비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함 ---------- 3. 7 - 소비자 : 중앙손새사정주식회사에서 전화가 옴 진단서 초진기록지 약재비 영수증 등등을 갖춰오라고 전화가 옴 교통비 위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문의해보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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