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다이어트 건강식품 복용 후 극심한 두통과 부작용으로 나머지 제품 환불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11월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sns보고 글남겼더니 연락이왔습니다. 이리다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새해에 안부인사까지왔습니다 부산에 한곳에서 인바디 체크해준다고 불러내고 고민하다가 220만원 제품을 권하는데 너무 부담되어 일단 1단계부터 하기로했습니다.
110만원으로 10만원 DC해주고 현금하면 또 DC해준다고하였습니다.(10만원에 1만 DC) 결국 55만원 카드할부로 5개월하고 나머지 현금50만원 이체해주었습니다 (5만원선입금+45만원후입금) 택배를 열어보니 물통두개는 무상 서비스 제공받았습니다. [경위] 이틀동안 설사했음(그건 호전반응이라고함) 그 뒤 두통이 너무 심했음 정말 말도못함 하루종일 지속되서 타이레놀진통제까지먹음 그것또한 호전반응이라고 계속 어필함.
하지만 난 참지못하고 결국 일주일째 되는날 그만두기로함. 하지만 그 판매자는 연락이 계속 되지않았고개인적 사정이있었다고만 둘러댐. 결국 환불요청했고 연락이 계속안댐. 1월31일경 환불 요청했지만 또 호전 반응과 설명으로 기다림 하지만 결국 2월1일 서로 환불 알아보겠다고 하고 2월 7일 환불될수있다고 연락왔음.
하지만 회사측에선 환불이 안댄다고 하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2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함. 지금까지 제품 다싸놓고 기다림. 하지만 연락없음. 환불절차도 이상함. 기존120만원인데 15만원 할인받았다고 내가 구매한 금액 [105만원-15만원] [내가먹은 금액 -216400원][무상제공한 물통값 -12000원]빼고준다고함.
어째든 남은 돈이라도 받고자 알겠다고 수락함. [요구사항] 솔직히 먹은 돈은 내야하지만 할인받은 돈까진 이해를 못하겠음 하지만 어째건 자기들도 손해니 달라는데로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조건만 이행해서 빠른 환불 조치를 바랄뿐입니다. [기타]사진과 톡한 내역도 다 있습니다 상품받은 송장도 찍어났고 반품하기 위해서 제품도 다 포장해논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떡게 해야 대체 나머지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이런 글남기는것도 그사람에게 이야기하며 달라고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다이어트식품 환급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자측에서 환급을 약속한 후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지연 및 회피 등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