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전면유리 파손)에 따른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138490
접수일자 2018-02-2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01월 리스계약를 통해 차량(벤츠) 구입. 2. 최근 차량 전면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 파손(균열)됨. 3. 벤츠사 지정 A/S센터에서 제품 하자(외부 충격 없는 파손)임을 확인함. 4. 벤츠사측은 제품 하자를 부정하며 무상교체를 거부함. 5. 차량 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차량교환 등) 문의

답변 내용

1. 분쟁해결기준 안내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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