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엔진 소음하자로 차량 교환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사건번호 2018-0136251
접수일자 2018-02-2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의 지인이 벤츠 E300 2018년 1월경 구입 -구입이후 한달정도 2월 20일 엔진소음하자 발생 -2월 22일 정비업체 방문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준다고 하는데 구입한지 한달밖에 안된 차량에 대한 교환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 기준 설명 -제조 재질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원칙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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