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퍼 염색불량으로 인한 바닥매트 이염 피해발생
상담 내용
1. 구입내용 2018년 2월 1일. 극세사 양털형 토퍼 2장 느티나무[기타 정보] 39900원 옥션-신용카드일시불2. 경위해당 제품을 용도 그대로 바닥에 깔고 일주일 가량 사용한 결과 해당 제품 아래에 깔려 있던 바닥매트에 해당 제품의 논슬립 부분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염 되어 오염이 발생함.
오염된 바닥 매트는 육안으로 확인 될 정도로 상당히 이염 되었으며 이염된 염료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되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건강 상의 피해가 없기를 희망함. 2월 19일 피해 부분을 사진촬영 후 판매사에게 보내어 피해사실을 알리고 판매사에게 반품 환불과 오염된 바닥매트에 대한 보상조치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판매사는 당장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피해자가 먼저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소비자원에서 증명을 해줄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피해자에게 불친절하고 냉담한 말투로 전달함 3.
요구사항 판매사의 진심어린 사과 해당제품의 반품진행 환불 오염된 바닥매트와 동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보상 또는 금전보상 4. 기타 - 오염된 바닥매트 구매비용 : 17만원 - 판매사 : 느티나무 (옥션ID : [기타 정보])[전화번호] - 증빙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 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사업체 및 직원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소비자님께서는 구입하신 토퍼의 염색불량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짐작이 갑니다.염색불량여부는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받아보신 후 결과에 따라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 제품하자 및 부주의 여부가 확인 불분명할 경우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섬유신발심의 신청서와 심의의류를 아래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3.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 [전화번호]※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