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구이집 숯불에 패딩 손상
상담 내용
-주말에 숯불구이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자녀 모자가 탐 -자녀 통로쪽에 앉아 있었느데 숯불이 지나가면서 모자가 타게 됨 -구이집 매장측으로 a/s를 맡기고 기간이 2주정도 걸림 -회사측 a/s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잠바 올겨울에 구매를 함 -롱패딩 -명절때 옷을 입어야 해서 a/s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2017년 12월정도 구매를 함 카드로 결재
답변 내용
-구이집에서 인정을 하였을 경우 배상비율표 내용연수 4*0~57일 =95%배상가능합니다 -합의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피해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