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화장품 반품 문의
상담 내용
- 약 일주일 전 방문판매로 화장품을 구매함 - 제품을 받고 본품을 사용하기전 샘플을 사용했는데 - 트러블이 생겼음 - 반품하려 판매처에 연락을 했는데 - 전화를 받지 않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