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탈이남
상담 내용
1399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신고 했음 2월 26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었는데 유통기한이 2년 지남 편의점에 이야기를 하니 유통 담당자한테 전화와서 3만원을 보상해드리겠다고 함 본인은 사과를 받고 싶음 ------------------- - 소비자재상담 : 환급 처리는 받았고 1399에 신고는 하였는데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지?
답변 내용
- 병원비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았으면 추가 배상은 어려움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