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롱 펌 시술후 손상된 머리카락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3.3. 피신청인에게 아이롱 펌 시술 의뢰함. - 펌 시술후 카드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현금으로 10만원 지급함. - 현금영수증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받지 못함. - 아이롱 펌 시술받고 머리카락이 타서 심하게 손상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후 2018.3.5.
클리닉 제공해주기로 함. - 클리닉 제공받던중 머리카락에 약을 바르고 나니 앞머리와 옆머리 파마가 다 풀리고 손상된 머리카락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음. - 피신청인에게 손상된 머리카락 펌 시술비용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다시또 펌을 해주겠다고대응하며 거절함. - 3.9.
다른 헤어샵에 가서 손상된 머리카락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보니 끝부분 2~3cm는 타서 잘라야 하고 펌을 해서는 안된다고 함. - 또한 최소 5회이상 클리닉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더이상 클리닉 및 펌을 하고 싶지 않음. - 지급한 시술비용 10만원 환급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여 상한머리사진 등을 메일로 송부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