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차져 유상수리 후 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된 스타렉스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 2018.2.28. 터보차져 문제로 유상수리 받음. - 3.24. 터보 훼손되어 피신청인측에 항의하니 엔진 문제로 인해 훼손된 것이지 터보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함. - 신청인은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정비 과실로 생각되어 해명요청을 통한 추가 수리비 일부 조정을 원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정비내역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