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나온 바지 반품요구

사건번호 2020-0216295
접수일자 2020-04-08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임.- 고객이 구입 후 15일정도된 착용 세탁한 바지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비자원 통해 의류 심의를 받음.- 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나왔으나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주장함.

답변 내용

- 고객의 과실일 경우 수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안내.- 타기관 의류심의 방법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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