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나온 바지 반품요구
상담 내용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임.- 고객이 구입 후 15일정도된 착용 세탁한 바지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비자원 통해 의류 심의를 받음.- 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나왔으나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주장함.
답변 내용
- 고객의 과실일 경우 수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안내.- 타기관 의류심의 방법 재안내.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임.- 고객이 구입 후 15일정도된 착용 세탁한 바지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비자원 통해 의류 심의를 받음.- 심의 결과 소비자 과실로 나왔으나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주장함.
- 고객의 과실일 경우 수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안내.- 타기관 의류심의 방법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