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방지 운동 기구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게약해지위약금문의
상담 내용
-텔레비전광고를 보고 요실금 방지 운동 기구를 17년 12월에 렌탈함 -사용 후 가려움증이 발생함 -3월 29일 보니 사용설명서에 당뇨환자는 사용금지라고 표시되어 있음 -방송중 당뇨환자 사용금지 설명 없었음 -계약해지하려닌 위약금 있다고 함 -위약금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제 요청시에는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계약해지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임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시되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