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감염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220031
접수일자 2018-03-29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조리원에 입소를 함 -아기가rsv판정을 받음 -아기가 코가 막힌다고 여러차례 얘기를 해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음 -병원에서 신생아 바이러스라고 함 -합병증이 온다고 함 -중염 폐염 기관지염까지 같이 옴 -보건소에 신고를 하니 엄마들 잘못이라고 함 -조리원에서는 형식상의 사과만 함 -환불을 요청하자 치료비만 배상을 해준다고 함 -2주계약하고 다 채우고는 퇴소했음 -이런경우 환불 문의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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