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황태채 판매 불만
상담 내용
1. 황태채를 이마트에서 한달전쯤에 구입을 하였다 2. 2018.12.28일까지가 유통기한이다 3. 어제 국을 끓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먹을수가 없음 4. 업체에 이의제기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전화가 없다 5. 가까운 이마트에서 환불요청을 하라고 함 6. 이런 업체는 행정처벌을 하고 싶다.
답변 내용
= 1399에 신고 수거조사요청후 업체 문제점이 발견되면 행정처벌요청이 가능합니다 = 드시고 배탈이 난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우 물건가 환불과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관련건은 업체에 환불처리를 해주시고 하셨다면 1399에 신고 행정처벌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