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진단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1.21.보쌈을 먹고 토하는 증상이 있어 1.23.진료를 받음 -14명이 식사를 하였는데 모두 이상이 있음 -동생은 노로바이러스 진단을 받음 -본인은 감기 진단을 받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니 감기로 진단을 해 주겠다고함 -식당에서 보험 접수를 하여 진단서 접수를 하려고하니 노로바이러스 진단을 해 주지 않음 -보건소에 접수하여 확인하니 설사를 하지 않아 노로바이러스로 진단할 수 없다고함 -
답변 내용
-진단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