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피부병옴겨정신적인 보상은

사건번호 2018-0213142
접수일자 2018-03-27
품목 여관(모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모텔에 투숙을 금요일날 하고난후부터 온몸이 가렵고 정신 없이 가려워 정신병이 들정도인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너무 가려워 힘들다 보상을 요구 하려는데 가능한지 얼마나 받을수있는 건지

답변 내용

-모텔에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 위생과 신고 접수 가능 하며 피부병으로 인한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하여 진료비는 청구 가능함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소비자님께서 법적 대응 132 번에 자문 받아 대응 하셔야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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