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쥬스 속에서 이물질 발견으로 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16(어디서) 이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딸기쥬스(어떻게) 딸기 쥬스를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컵에 먹으려고 부었는데 작은 못이 나옴(왜) 이 제품은 이마트 자체브랜드로 이마트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 못과 쥬스를 주었는데시험과정에서 못이 들어갈수가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업체 담당자가 물품 회수하여 사실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가 필요함. -혐오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 합의할 수 있음. -정신적 보상은 본 센터에서 구제가 어려움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