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반품보냈는데 대화가 안통합니다

사건번호 2020-0031956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전자게임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6,1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기타 정보]11번가 에서 게임기를 구매했으나 게임기패드 인식 불량에 입력키 전송속도마저 늦어서 10분도 채 사용안하고바로 싸서 반품처리 해버렸습니다판매처에서 연락이와서는 개봉을해서 단순변심 으로 반품은안되고 제품이 자기가 받아본후에 개봉해서 테스트까지 영상녹화해서 보내줄꺼고불량이 안된다면서 일방적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합니다반품보내고 일주일 이상지났는데 연락이와서는 제품에 이상이없다고 반품이안된다고 하고영상도 안보내주네요 정작 불량이 났어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바꿔치기해서 테스트하고 영상이라도보낼텐데 그것도 안하네요 제품자체에 고유제조번호는 등록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네요제품상세설명란에 TV호환성 때문에 모든TV에서 정상작동이 안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팔아먹어야겠으니 반품은 안된다 뭐 이런내용입니다16만원짜리 게임기때문에 100만원이 넘는 TV를 바꿔야 사용할수 있겠네요문제는 TV를 또 바꾼다해도 그 TV가 또 호환성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도 없구요제품판매글에는 호환성 여부 ?문에 문제생겨도 반품안됩니다 라고 공지했기 때문에반품이안된다는데일반 저외에도 다른 소비자도 두루 당했을꺼라 봅니다그럴꺼면 모든TV 제조사 모델명 호환성을 싹다체크하고 모두 가능/불가능 여부를 확인하고모델명으로 구분해서 올려놔야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불쾌하고 대화도 안통하고 막장입니다전직 S사 L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입니다 전문자격증도 다 취득했구요호환성이라니 어이가없습니다. 구형신형케이블이 모두있고 둘다 안되는데 말이죠제품에 포함된 연결케이블 모두 동일하게 불량이네요.그리고 그냥 착불반품이 선택란이 없어서그냥 반품비 선결제하고 보냈는데 포기 하려고 했던 그 금액도 돌려받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게임기의 불량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건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3항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10항에는 이러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이력 상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AS센터를 통해 제품의 하자여부가 판정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고 반품이나 교환처리를 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업체에서 하자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우나 하자여부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업체의 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 소비자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답변이 올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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