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이물 혼입 피해

사건번호 2018-0212794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18.2월말경 네네치킨에 치킨 주문하여 배달받음. -섭취중 뼈가 발견되었고 업체에서 확인한다고 하면서 3.1 수거함. -3.26 업체 연락하였더니 이물접수되지 않았다고 함. -이물 회수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육류의 경우 이물혼입시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제공한 이물 폐기하지 않았다면 회수 요구 가능할것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