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이용시 저온화상건
상담 내용
-엄마에게서 받은 일월온수매트(603S)를 반바지를 입고 잤는데 화상을 입었음 -일월에서 매트를 회수해 갔고 제품은 정상이나 매트 구입처를 알려주면 환불과 치료비 10만원 보상해 주겟다함 -치료비 10만원으로는 화상 치료를 못하기에 치료비 보상을 요청함 -구입일자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 접수하는 건으로 앞으로도 화상 치료를 해야될 것 같다며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처리결과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요청합니다. -메일 회신시 제목에 본 상담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일월에 메일로 민원 접수함-일월 [이름]차장님([전화번호]) 전화 회신건;소비자는 43도에서 이용했다고 하여 제품 수거하려 37도와 43도 확인했으나 정상제품임-도의적인 책임으로 10만원 보상 조치하는 것으로 주의사항에 저온은 40도 이상으로 계속 피부 노출이 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 얇은 패드나 이불를 깔고 사용해야하며 취침시 37도 이하로 사용해야 함-40~45도 사용시 저온화상 위험이 있다고 공지돼 있기에 10만원 보상 이외의 치료비 보상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