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커피포트물건이있어야제조사에접수가능한지문의
상담 내용
-아파트에 불이남. -국가수 감정결과 커피포트가 원인이라고 함. -제조사에 사진과 국가수감정서를 보냄. -물건은 보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건없이 국가수감정서를 가지고 접수할수있는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국가수감정서를 가지고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위해 접수후 제조사가 물건을 보내야만 접수가능 안내를 받고 물건없이 접수가능한것 아닌지 문의건으로 본 상담센터에서 답변이 어려움을 설명 -제조사가 어딘지 알고자 하였으나 소비자 거절하여 법률적인 자문 국번없이 132번으로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