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염색 부작용 보상 문의
상담 내용
4/17 화요일 10:30티켓몬스터에서 구입한 이용권으로 미용실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염색 부작용으로 심한 알러지가 유발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술 전 착석하면서 두피 치료로 2년만에 미용시술을 받는다는 것과 탈색은 태어나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패치 테스트는 없었고 알러지/알레르기의 단어를 사용한 유발가능성의 언급도 없으셨으며 ''어떠한 느낌이 들면 이야기해달라''는 식의 가이드 또한 없었습니다.
자극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주의와 탈색은 머릿결이 상하고 펌이 불가하다는 주의가 전부였습니다. 탈색약 도포시에는 눈에 들어갈 뻔 할 정도로 거칠게 도포하셨습니다. 다행히 속눈썹에 걸쳐져 닦아주셨습니다. 의자를 계속 닦아내야 할 정도로 약이 여기저기 묻고 얼굴과 손에도 묻어서 티슈를 요청했더니 클리닉이라며 뿌렸던 분무를 건조된 물티슈에 뿌려주시더라구요.
클리닉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샴푸하며 여쭤보니 해당 이용권에 포함된건 정식 클리닉이 아니라고 아까 분무한게 클리닉이라고 하시더군요. 계약불이행 사항입니다. 엉킨 머리는 쥐어 뜯듯이 다루시더라구요. 기분이 안좋아보이셔서 오히려 제가 웃으면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눈썹이 너무 까맣다고 말씀드렸더니 u2018눈썹도 염색해드릴까요?u2019 권하셔서 저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분 후 샴푸 할 때 눈썹에 도포된 약품을 밀어내며 닦아주시는데 너무 쓰라려서 따갑다고 말씀드리고 누운 상태에서 거울로 비춰보니 샴푸하던 맨손으로 눈썹 살점을 떼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두시라고 두 세번 말씀드렸으나 계속 하셨고 남자 디자이너 분은 알수 없는 약을 도포하시더군요.
디자이너 분([이름])은 8년간 종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로서 책임있는 가이드와 응급처치를 숙지하고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가 칼을 든 의사를 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언성높여 도발하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머리시술만이라도 제대로 마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오히려 제가 디자이너 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술 후 바로 근처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고 집근처 피부과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중이며 2-3주는 넘게 갈거라고 하십니다. 4/19 소비자원에 연락했고 업체와 대화한 후 보상수용 거부시에 소비자원에 중재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4/19 목요일에 업체에는 환불과 치료비를 청구하는 메세지를 보내드렸으나 보상내용을 거부하셨습니다.
소비자원의 중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속초YWCA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던 중 신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어 병원치료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따라서 염색 시술후 손상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심한 손상을 입으셨다면 미용실 측에 손상된 모발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영수증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실비에 대한 배상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는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상담센터의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자에게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거나 기대한 결과보다 미흡한 경우도 있음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미용실측이 소비자님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미용 염색시술 비용 결제영수증 미용 샘플 사진(첨부파일) 염색 후 사진(첨부파일)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72소비자상담센터 속초YWC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