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치킨 이물혼입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어제 동네 배달치킨업체 또래오래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먹음 -한입 씹었는데 이물이 느껴져 확인하니 스테플러심이었음 -이러할 경우 대처방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이물혼입시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임 -입증자료 확보하여 업체에 알리고 적절한 배상을 요청.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회피할 경우 1399 식약처로 신고하여 위생검사 의뢰하여야 함
-어제 동네 배달치킨업체 또래오래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먹음 -한입 씹었는데 이물이 느껴져 확인하니 스테플러심이었음 -이러할 경우 대처방법 문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이물혼입시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임 -입증자료 확보하여 업체에 알리고 적절한 배상을 요청. -인정하지 않고 배상을 회피할 경우 1399 식약처로 신고하여 위생검사 의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