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한 노트북컴퓨터 수리비 부담 문의

사건번호 2020-0199275
접수일자 2020-03-31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어디서) 온라인으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노트북컴퓨터 구입함.(어떻게) 사용하다 보니 베젤과 커버부분 벌어짐.(왜) 3월 말 서비스센타 방문함.서비스센타에서는 외부상 하자 확인 안된다며 무상수리 라함.본사에서는 취급부주의라며 유상수리라고 함.피해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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