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먹고식중독
상담 내용
1. 작년에 홈플러스에서 통조림 이물질 들어 있어 그걸 먹고 아이가 아파서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머리아파 구토를 하고 어지럽다고 하기도 하고 학교도 다니지못함 2. 업체에선 보상을 해준다고 여러가지 입증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뭐 그런 서류 발급은 안된다 이런 경우 보상 요구 가능한지 방법 안내 바람
답변 내용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 피해(위자료 성격의 보상)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합의조정이 곤란하여 소액재판 청구의 방법을 권해 드리며 아울러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거든 아래 절차에 따라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