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착용 후 두드러기 발생

사건번호 2018-0272439
접수일자 2018-04-18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월1일 아기 청바지를 사서 손빨레를 하고 입고 나간 후 -아이2명이 다 두드러기가 남 -회사는 염료와 알러지 테스트 다 합격한 제품이라 하며 이상이 없다 함 -이런 경우에 대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두드러기는 병원은 가지 않았고 집에 있는 약과 연고를 발라 두드러기는 진정됨 -이런경우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진단서 첨부(인과관계 성립)를 하면 치료비 등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에 보관중이던 연고를 사용하였다면 입증하기 어려워 치료비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옷에 대한 심의 (염료와 알러지 테스트)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담신청하여 문의하여 보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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