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파손(치관파절)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280892
접수일자 2018-04-22
품목 조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89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호계동에 사는 가정 주부 입니다. 저는 2018년 4월 1일에 집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 스토어즈 안양점에서 봉지에 든 바지락 600g을 사서 칼국수를 끓여 가족들과 먹었습니다. 첫 번째 바지락 살을 건져 먹는데 ''딱'' 소리가 나서 당황하여 뱉어 보니 어금니가 부러져 조각이 떨어져 나와 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남편의 조언으로 부러진 어금니 조각과 칼국수에 든 조개등의 사진을 증거물로 사진 찍었습니다. 다음날 구입처인 홈플러스로 전화하였으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물을 들고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점장 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저의 설명에 전혀 미안해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 자체가 마치 제가 사기라도 치는 것 같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위압적으로 말을 하여서 저는 억울한 맘에 울기도 하였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 주자 저보고 치과에 가서 치료 상담을 요구했고 저는 항상 다니던 치과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니 치관 파절로 치료비가 60만원 정도 든다고 하였고 치료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치료 확인서를 갖고 다시 홈플러스 부점장을 만났더니 저보고 ''비싼 치료를 선택했다'' 며 자기 딸도 그런 유사한 치료를 받았는데 10만 원 밖에 안들었다며 10만원 만 보상해 주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홈플러스에서 지정해 주는 치과 병원이나 딸이 치료 받았다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자 그 말에 대한 대답은 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규정상 10만원 밖에 못해준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막무가내로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조개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져 치료비를 요구했는데 마치 억지 부리는 사깃꾼 취급을 하며 10만원 먹고 나가 떨어지란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여 억울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억울함이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조개봉지 전면 사진1 2.조개봉지 후면 사진2 3.조개요리 사진 3 4.치과확인서 5치아사진조각 겉모습1 6.치아사진 조각 안쪽 모습2 7.홈플러스 영수증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4.1. 마트에서 구입한 바지락으로 칼국수를 끓여 드셨으나 조개를 씹어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식품 이상 여부는 보통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또한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그러나 이와 유사 규정을 살펴 보면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아울러 해당식품으로 인한 치아 손상에 대해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부작용 발생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차원에서 우리원에서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해당식품으로 치아 손상 발생이라고 명시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마트 결제영수증(첨부파일)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이나 치료비 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도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로서 사업자측에 제재조치나 시정명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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