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손상으로 소비자가 과한 배상 요구하여 문의
상담 내용
-사업자라고 함. -미용실을 하신다고 함. -18.4월 최근에 직원실수로 소비자 머리에 젤 같은걸 떨어트려 제거하는 과정에서 두피 손상이 있었음. -배상해 주려고 하는데 소비자가 과한 배상을 요구함.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함.
답변 내용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비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