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수리 후 몰딩 파손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284465
접수일자 2018-04-23
품목 미분류수리가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번주에 현관종문을 수리를 함 -수리 기사님이 가신 이후에 집에 몰딩 쪽이 파손된 것을 발견함 -그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업체에 보냄 -기사님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말함 -업체 사장하고 통화함 -소비자가 과실이라고 덮어씌움 -일주일전에 고장나서 수리하고 일주일만에 고장이 나서 어제 수리를 하고 파손된 것은 어제 일임 -사진상 위치와 길이가 파손이 된 것이 맞는데 업체에서 아니라고 함 -중문 수리를 세 번 했는데 그 중에 한번이 확실하다고 소비자는 확신함 -업체에 과실을 인정 후 손해배상을 받길 원함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 기준을 문의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2회 수리하였거나 타부위로 5회 수리하였을 경우는 수리불가로 봄을 안내함 -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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