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건강식품 부작용으로 환불 원하나 업체 환불 거부함
상담 내용
- 병원에 가니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음 - 오늘 광고를 보고 전립선비대증에 좋다는 건강식품 주문해서 먹음 - 부산 영포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3개월 일단 구매하라고 해서 한달분을 구매하겠다고 하니 3개월 이하는 판매가 안된다고 함 - 51만원 5년 분납하기로 해서 카드 결제하고 건강식품 가지고 왔음 - 한 박스가 60개 들어있는데 하루에 두 개씩 먹으면 한달분임 - 한달 먹어도 효과 없고 오줌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전화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도 안됨 - 지금 한 박스하고 40개 남음 - 부작용 생겨서 안되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 해당 제품 먹고 이상이 생겼다는 소견서나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업체에 이의제기 가능함 -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 발송 권유 - 안내 문자 발송 - 우체국 통해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내용증명 첨부하셔서 피해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온라인 등으로 접수 가능함 (컴퓨터 사용 어려우시다면 부산시청에 소비자 방문상담 전화로 신청하시고 방문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