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침

사건번호 2020-0191736
접수일자 2020-03-26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26일(어디서) KFC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햄버거(어떻게) 매장을 나오다가 넘어졌음(왜) -미끄럼에 주의를 하라는 문구는 명시가 되어 있었음.-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음.-발목을 다치고 엉덩이에 멍이 들었음-매장에서는 마끄럼을 주의하라는 안내가 돠어 있어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이럴 경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함-발생한 피해

답변 내용

-시설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소비자의 잘못으로 넘어졌다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매장으로 사고의 원인을 다시 획인 요청하여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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