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 이물질에 의한 치아 파절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사건번호 2018-0182796
접수일자 2018-03-14
품목 제조물·생산및영업배상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던 중 식사의 이물질(돌)로 치아 파절이 되어 배상책임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발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플란트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의사 소견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피해구제 신청서 손해액 산출내역서 사본 향후치료비 추정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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