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식사 후 배탈

사건번호 2018-0187866
접수일자 2018-03-16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세시간 이후부터 배탈이 발생했다. 2. 밤 11시에 응급실을 다녀왔고 몸이 아파 2일간 일을 못했다. 3. 음식점에는 아직 말을 해보지 않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치료비 배상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단 식당측에서는 본인들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 만약 처리 자체를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음식점에 먼저 연락해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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