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과실 배상 건
상담 내용
1. 90세 노모가 병원에 입원중 2.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하고자 함 3. 요양보호사는 본인이름으로 어머니 약을 처방받아 기존 약물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4. 과다복용하게됨 5. 요양보호사 소속사에 문의하였으나 원만히 처리안됨 6.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레게 판단의롸하길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u2018피해구제신청u2019클릭-화면바뀌면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리면 -하위메뉴3번째 피해구제신청 클릭-화면 바뀌면-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전화번호]로 피해구제 신청서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