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에서 악취발생. 회수 후 원인파악 혹은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18-0231303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가습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3,21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날짜: 2018.01.06 물품명: 가이아모가습기 구입처: 옥션 금액: 73210원 결제방식: 카드결제 경위 사용후 1달남짓되어 가습기 필터에서 악취발생. 필터교환. 교환후 2주뒤에도 악취발생. 판매자에게 전화하니 여러가지방법을 안내받음.

안내받은방법1. 희석된 락스물이용 > 집안 전체 락스냄새가 진동하여 아기 건강에 해가될까우려될정도 안내받은방법2. 물을뿌려 지켜봄 > 차도없음. 안내받은방법3. 필터를 충분히 적셔봄 > 차도없음. 그외 방법들도 차도가 없었음 한참을 지켜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도 개선되지않고 시간만흐름.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회수하셔서 연구해보시거나 반품을 요청드림. 회수해도 똑같다고 하시며 월요일부터 기분나쁘게 한다며 감정적발언 발설후 일방적 통화종료. 소비자고발하라고하심. 요구사항 인터넷에서 보면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있는 사용자들중 필자와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있으나 판매자의 일방적 태도로 개선책이 전혀 없어보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개선책을 구하는바 회수하여 원인 파악 및 보고를 받는 바이며 이를 원치않는경우 환불을요청함 기타. 판매자는 별도의 제조년월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한 피해인지도 불명확한상태. 판매자와 통화시 감정적 태도로 소비자를 경시하여 매우 언짢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2018.1월경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습기 사용 중 악취가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악취 문제를 제품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에서도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여 보도록 하겠사오니 우리 원으로 1)피해구제신청서 2)주문내역서 및 결제 내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로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구제로 이관 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