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에 불이났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상담 내용
(언제) --2018년에 겨울에(어디서) --편한잠 탄소매트를(누가) --소비자님이 (무엇을) --탄소매트(온열매트)를(어떻게) --30만원대에(왜) --구매를 해서 어머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2019년 12월 하자가 있어서 A/S를 받음.2020년 3월초에 탄소매트에서 불이 나서 침대매트리스가 탔음.사진을 찍어서 업체에보냈음.온열매트는 환불을 해주고 침대매트리스는 렌탈이라서 렌탈 회사와 협의를 한다고함.3/24일에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수거를 해간다고하며 포장을 해 놓으라고함.매트가 타고 위험 할뻔 했는데 업체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지 않고 수거만 해가고 환불 처리는 아직 되지 않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처리만이 아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답변 내용
--피해보상은 침대매트리스는 매트리스 렌탈 업체와 의 관계이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으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안내함.--인체에 해를 입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보상은 청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