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안되는보일러 수리이후 다시작동하자발생수리비용환급요청
상담 내용
(언제) 3월17일(어디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귀뚜라미보일러 작동이 안됨(어떻게) 기사방문함(왜) 13만원 부품교체 하라고 하여 교체을함-교체 하엿지만 작동이 안된다 기사 어제 다시방문하여 다른 부품교체하라고 하면서 12만원요구와 교체 하여도 다시 고장이 날것이라고 안내을한다 그렇다면 새제품으로 교체 하려고한다 처음부품교체시에는고장이 날거ㅗ라거ㅗ 안내하지않앗다 처움에도 교체하여도 고장이라고 안내하였다면 교체하지않고 세제품으로 교채 하였을것이다 1주일도 안된상태로 수리비용 환급요청합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수리을 의뢰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리한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경우 무상수리하되 불가능한때에는 수리비용 환급입니다 민원접수------------3월26일 [이름] 담당자 전화옴-다른고장으로 수리비용 환불어렵다고하심- 소비자에게 규정 안내하고 본제품으로 설치할경우 수리비용 환급 해줄의향문의하니 해주신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이내용 안내하니 중고제품으로 설치하신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