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하자로인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오피스텔(14층) 입주한지 1년 되었음.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음.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누수 갈 수록 심해지고 있음. -집주인은 빨리 누수 공사 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음. -15층은 공사를 위해 씽크대를 다 뺀 상태라 생활을 못하고 있는것 같음. -시청에 부실공사 민원 접수 가능한지?
답변 내용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순수 소비자가 소비 생활하면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 관련 상담가능하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상담 해 보시고 집주인에게 빠른 하자 보수 내용증명 보내세요. -중재 필요 시 재상담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