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설치중 가스레인지 보관잘못으로 인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245200
접수일자 2018-04-09
품목 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싱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구입한 가스레인지를 안전한 곳에 두지 않고 아무곳에나 두어서 아내가 가스레인지위에 넘어지고 가스레인지가 파손되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지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공사를 하면서 제품을 안전한 곳에 두어야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반반 부담을 하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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