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설치한 냉난방기설치업체의 오설치건 AS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231843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기타공조·냉난방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병원입니다 * 약 8년전에 냉 난방기 설치 - 실외기에서 내관까지 두터운 발포제로 감싸야 함에도 일부는 에어콘 감싸는 는 것으로 마무리 - 두터운 발포제가 모자라서 일반제품으로 사용한 건으로 미루어 짐작 * 다른 고장으로 기사님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됨 * 설치업체에 문의하니 기억에 없다며 재 설치 배상거절 * 도움문의

답변 내용

= 설치후 8년이란 시일이 경과된 건이기에 배상이나 정상설치 재요구 가능한 건인지 법적자문 받으셔야 할 것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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