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형편없는 미니폰을 팔고 교채하려고 하니 위약금은 100프로 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2018-0229364
접수일자 2018-04-02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약?3주전쯤에?skt?사당점에서?미니폰?(제조사:?에스모바일)?2개를?구매?하였습니다.?가방에서?미니폰을?빼는데?2개다?박살이?나?있었습니다.?그리고?그걸?만지다가?손에?유리도?박혔습니다.?저는?삼성?노트4를?3년?넘게?쓰고?있고?수도?없어?떨어뜨리고?했지만?기스하나?나지?않았습니다.?이?미니폰은?도저히?쓸수가?없는?제품인듯?합니다.?as를?받는다고?해도?또?약간을?충격으로?액정이?박살날것이기?때문입니다.?skt나?제조사한테?물어봐도?서로?책임을?떠넘기며?못하겠다고?나옵니다.?뭐?이런회사들이?다?있나요???skt에?전화했더니?자기네들은?제조사가?아니라서?제조사?쪽에?물어보라고?하고?제조사는?취소는?skt?쪽에?물어보라고?하고..?as를?받아도?되겠지만?가방에?넣어놔도?박살이?나는?종이짝?같은?폰을?어떻게?쓰겠습니까??그리고?skt는?비유를?현대자동차삼성전자와?비교하는데?그렇게?정상적인?제품은?당연히?as센터에서?수리하고?씁니다.?skt에서?파는?미니폰도?정상적이면?당연히?as받아서?쓸거고요?그런데?이렇게?휴지조각?같은?제품.?액정이?산산조각이나서?손에?박히는?제품.?어디서?만드는지도?잘?모르는?제품을?as하고?싶지는?않습니다.?as받는다고?해서?또?그러지?말라는?보장이?없습니다.?그리고?as?받을려면?택배로?보내라고?합니다.나참..?그?기간에는?폰을?안쓰나요??너무?어처구니가?없습니다.?도저히?제품을?못쓸거?같아서?취소하고?새로운?skt?스마트폰으로?교체하고?싶다고?하니?위약금은?무조건?내야?한다고?합니다.?어처구니가?없습니다.?형편없는?제품을?쓸수도?없는?제품을?만들고?팔면서?취소?하려면?위약금을?100%?내라니요..?[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SK텔레콤(주)으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o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단말기 개통 후에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개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는 어려우며 하자가 있다면 아래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발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가방 속에서 파손되었다는 귀하의 상담 내용으로 보아 제품의 하자로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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